[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다시 기각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각) 다우존스 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분쟁이 지속되는 기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항송법원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유예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유예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애플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에 집행정지요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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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