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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ITC 특허소 판금 요청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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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특허분쟁시 ITC 처리절차 재고 검토

[뉴스핌=우동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생산업체들의 특허소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쟁사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요청이 쉽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IT 특허 분쟁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한 판매금지 신청을 남용하는 추세에 제동을 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국 의회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과 시스코와 포드자동차 대리인들은 최근 수년 간 ITC의 특허분쟁 처리 절자가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가로막는 편법에 악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ITC의 337 처리조항은 원래 해외기업들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막아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이 조항이 특허전문기업에 의해 미국 기업의 판매를 막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년반 동안 330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에서 60% 이상이 미국기업을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특허 분쟁과 관련해 지방법원보다 제품의 판매금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ITC의 기준에 대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ITC는 해외 경쟁사로부터 미국 기업들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스마트폰과 반도체, 블루레이 등과 관련된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분쟁 조정 기구로 평가되어 왔다.

이는 ITC가 미국 지방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ITC에도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산타 클라라 대학교의 컬린 체인 법학과 교수는 "때때로 업체들은 기획적으로 ITC를 통한 제소를 이용하고 있다"며 특허분쟁의 3/2는 지방법원과 ITC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 역시 두 기관에서 진행되는 분쟁 절차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시스코의 닐 루빈 법무담당 부대표는 지방법원과 ITC에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비용이 2배~3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2011년에 캐나다 특허전문업체로부터 제기된 특허 분쟁 소송 방어비용으로 13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소송 건은 결국 기각됐다.

한편, 지난 2006년 이베이(eBay)와 먹섹스체인지(MercExchange) 간의 소송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한 업체들은 미국 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과 관련한 판매금지 신청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되자 특허업체들은 ITC를 이용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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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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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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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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