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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불공정약관 36개 조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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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시정조치 요청…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은행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은행약관(총 461개)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11개 은행, 36개 조항)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22개 유형(22개 은행, 40개 조항)의 불공정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은행측이 자발적으로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보면, 은행의 면책관련 조항이 대거 손질됐다.

구체적으로 모든 위험에서 은행은 면책되고 고객이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은행이 고객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거절하는 경우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또한 장래에 발생한 위험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객이 지도록 하는 조항이나, 은행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문서위조 등의 사고 또는 전산장애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도 지적됐다.

중요사항에 대한 통지절차를 무시한 조항들도 적발됐다. 일정기간 경과 후 전환시점에 고객에게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이나, 해지 신청이 없으면 고객에게 통지없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다.

그밖에 고객이 약관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은행의 확인의무 등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조항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명세서 오류에 대해 고객의 승인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도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고 받은 은행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공정위가 금융당국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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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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