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검색광고 시장에서 계약서 미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약관은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비롯해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스스로 참여해 만들었다.
검색광고 시장에는 월 10~20만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으며 소액 광고주 상당수가 대행사와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계약 내용이나 계약 위반 시 환불 등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행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집행해 광고주가 피해를 입거나 계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광고주가 대행사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계약서 미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처리한 분쟁조정 및 상담 210건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 분쟁이 90% 이상이며 특히 검색광고주와 대행사 분쟁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광고 업계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 광고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와 대행사는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약관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광고 집행 기간내용, 계약해지 및 환급 등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온라인광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광고 표준계약서 약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약관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ad.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사이트(예스폼, www.yesform.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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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