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선령 15년 이상 선박도 대체선박으로 연안화물선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적선의 용선제한이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방지를 위한 자사선 확보기준도 마련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운송사업 선령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적선의 용선절차 강화,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화물선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령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은 연안화물운송시장의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사가 영업유지 차원에서 등록된 선박을 폐선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선령을 제한함에 따라 영세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유조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중선체'가 의무화 됐으나, 선령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중선체로 교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미 등록된 연안화물선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로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저선령인 경우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이중선체를 갖추는 경 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15년 이상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연안화물선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외국적선의 용선절차를 강화했다. 현행까지는 국적 연안화물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항간 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적선은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용했다.
그러나, 용선신청시기가 촉박할 뿐만 아니라 용선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외국적선 용선허가제도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운영돼 본래의 국적화물선 보호·육성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으로는 외국적선 용선시 신청서 제출시기를 조정(20일→40일)하고 미준수시 신청반려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외국적선 용선 심의시 무분별한 용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용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자사선 확보기준을 마련했다.
현행까지는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돼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과 달리 연안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자사선 확보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선사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대량 화주기업 퇴직임원이 자사선 없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불공정 사례가 발생·확대 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연안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보유톤수인 500톤의 50%인 250톤 이상을 자사선으로 확보토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 중 선령제한 규제완화, 자사선 확보기준은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외국적선 용선제한 강화는 화주기업들의 일시적 선박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연안선사가 선박대체가 쉬워져 안정적인 영업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적선의 무분별한 용선제한을 통해 국적 선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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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