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전년보다 668억원 증가(7.5%)한 955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118억원, 용인시 904억원, 고양시 813억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연천군은 1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는 관계자는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도 평균 개별주택가격이 5.3%, 공동주택가격이 1% 상승했고, 신축건물 기준가격도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