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관광 및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해외 입출국여행자 수는 상반기에 2163만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이는 올해 국내외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해외여행 증가 및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가 항공사들의 취항 노선 및 운항횟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계휴가철(7~8월) 출국여행자 수는 390만명(일평균 6만3000명)정도였으나, 여행업계의 올 여름 해외여행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를 감안할 때 여름 휴가철 여행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중 여행자의 무분별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마약·테러·검역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불법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키로했다.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를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를 강화하고,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엄정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또한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운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물품압수 및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