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기준을 대폭강화하고 계열사간 몰아주기 현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또 펀드 판매채널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선진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자보호를 위한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4분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학계와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펀드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펀드가 국민의 자산형성 수단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잇따르는 등 투자자보호 체계 점검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고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 간 몰아주기 현황과 대응방안도 점검한다.
판매 전 투자자의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사전교육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운용 단계에서는 펀드매니저가 투자자를 위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펀드 간 자전거래 제한 등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단기금융상품 간 규제도 조정할 예정이다. 머니마켓펀드(MMF) 규제 강화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수용하면서 특정금전신탁(MMT)이나 머니마켓랩(MMW)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개별법상 펀드규제 일원화화도 추진한다.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펀드규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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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