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오는 8월부터 알루미늄 구리 등 원자재를 대상으로 한 '창고증권 방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비축물자 방출시 중소기업이 현물로만 인수하도록 하여 단기간 제조에 필요한 수량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창고증권 발행제도’를 통해 최대 60일까지 무료로 조달청 비축창고에 저장한 후 창고증권을 활용하여 필요한 시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원자재를 대상으로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 7월 한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근에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1000톤, 25억원 규모의 알루미늄과 500톤, 50억원 규모의 구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한다.
창고증권 방출대상 시범 품목으로 알루미늄과 구리를 선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원자재 실수요 중소기업만이 정부 비축 원자재를 방출 받도록 하기 위해 조달청 창고증권은 매매, 전매, 양도 등 거래가 제한된다.
조달청의 이형식 원자재비축과장은 "이번 창고증권 방식의 조달청 원자재 방출은 7월 한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연말에 시범 운용 결과를 검토하여 품목 및 수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형식 과장은 "원자재 비축 창고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통해 조달청 비축창고 및 원자재 보관 관리 등 비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원자재 재고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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