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강남구 등 6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세무조사로 9개 업체의 23개 지방 사업장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신규 차량등록 때 매입해야하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줄였다.
일부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 5000대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세금을 부과한다. 업체별로는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 대까지 부과한다.
시가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실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향후 시는 이달 중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다음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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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