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재외국민 특례입학제도를 악용해 허위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녀들을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부모와 입시브로커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사립학교 허위졸업증명서와 상사주재원 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이모씨 등 학부모 6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이씨 등에게 허위졸업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전모씨(36) 등 입시브로커 조직 6명을 적발, 4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파견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했던 이씨 등은 국내 대학의 상사주재원 특례입학 자격을 채우지 못했지만 자녀를 재외국민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 등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 청도에 위치한 사립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법으로 국내 대학 재외국민전형에 응시한 학생은 77명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국내 주요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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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