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48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가 19대 국회부터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했다.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24명→28명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1명→24명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8명→30명 ▲지식경제위원회 25명→28명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8명→26명 ▲행정안전위원회 24명→22명 ▲보건복지위원회 24명→21명 등으로 조정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각각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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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