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가 통합 전 주공과 토공 양기관에서 운용하던 설계 시공기준을 통합하고 최신 법규 및 지침, 신기술을 도입한 'LH 전문시방서'를 새롭게 마련했다.
6일 LH는 국토해양부의 승인(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3호)을 받은'LH 전문시방서'를 오는 18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시방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는 건설기준으로, 통합전 (구)한국토지공사의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는 도시조성분야에서, (구)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공사 전문시방서'는 주택건설분야의 대표적인 전문시방서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 양 공사를 통합한 LH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양 기관에서 운용하던 전문시방서를 혼용 사용하면서 상호 중복, 상충,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건설공사의 크레임 발생 과 사용자나 관리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LH는 출범후 2년 여의 연구를 통해 새롭게 공종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수십년간 축척된 토지․주택분야의 기술력을 담아낸 이번 'LH 전문시방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H 전문시방서'는 각 공종별 중복내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총칙 및 공통공사를 분리했으며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조경공사를 전문공종으로 분류해 도시조성 및 건축공사에 적합하게 구성 했다.
특히 최근 법규, KS규정, 상위 건설공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새로운 수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설비, 생태조경공사 등 친환경적 개념이 반영된 녹색성장 기준을 강화하고, 도시정보화시설인 U-city 건설을 신설하는 등 선진 건설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LH 전문시방서'는 국내 최초로 도시조성과 주택건설의 건설기술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제정한 기준"이라며 "국내 도시조성 및 주택건설공사의 기술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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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