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위약금 제도변경이 가입자 이탈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화증권 박종수 연구원은 2일 "가입자가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담이 커지면서 사용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빠르면 7월부터 약정위약금 제도를 변경해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한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KT도 SK텔레콤에 이어서 변경한다는 계획이며, LG유플러스는 경쟁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가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제외하고 위약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약정위약금 제도를 변경해 요금할인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입자의 해지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정위약금 제도 변경으로 이동통시 가입자들의 해지율은 하락할 것이라는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가입자가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해지율 하락 효과는 새로운 약정위약금 제도가 신규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미 이동통신 시장은 LTE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요금인하 효과로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화된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약정위약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커졌고, 정착된다면 해지율 하락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에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박 연구원은 가입자를 방어해야 하는 SK텔레콤과 KT는 보다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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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