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언론과 업체측의 통보에만 의존했던 자동차 리콜 통지방식이 다양해진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가 리콜대상 차량인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기 자동차 검사(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 매 2년)시 검사원이 직접 리콜대상 여부를 안내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결함이 발견될 때 신문공고와 우편안내를 통해 시정(리콜)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리콜통지를 받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리콜대상 차량인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약 1000여개소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장에서 검사를 받는 과정 중 검사원이 직접 알려주도록 조치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리콜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차량은 해당 제작사 또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시정(리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080-357-2500)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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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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