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27일 화우연수원에서 최근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및 회사기회 유용금지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들을 나누기 위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는 총 3개 강좌로 구성되며, 기업의 지배구조 및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준법 경영을 담당하는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자, 구조조정이나 전략기획담당자 등 총 10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법률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화우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각 강좌가 끝날 때마다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1강의는 ‘개정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과 실무상 쟁점’으로 회사법 및 기업경영 일반에 대한 자문경험이 풍부한 강영호 변호사가 맡았다.
2강의는 ‘개정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제도와 실무상 쟁점’으로 최근 KIKO 소송 등 각종 금융분쟁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로 주목 받은 이숭희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3강의는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및 회사기회 유용금지와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시사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트맥주 등 국내외 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사건을 담당하는 등 풍부한 경험이 있는 윤신승 변호사가 담당한다.
화우연수원장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최근 개정 상법으로 인해 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업간 거래와 관련해 새로운 규율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는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화우는 최신의 법률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법률세미나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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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