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인선이엔티는 지난 18일 폐기물처리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신재생에너지화를 통해 6‘온실가스 감축 인증량 정부구매 신청’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소각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사업소는 소각열을 이용해 발생한 스팀을 지역난방과 중온수 생산을 위해 공급하고 있다"며 "온실가스의 중복과 추가 발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초기 1차년도 감축실적(5404 TCO2/년)을 인증받아 소각열 공급개시 및 판매로 얻어지는 판매수익 이외 추가로 탄소배출권에 따른 영업외수익이 확보된 것"이라고 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어서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김대봉 인선이엔티 부사장은 "향후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상호 국가·기업·개인들 간의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다양한 금융을 연계한 파생상품들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환경기업에게는 좋은 수익모델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EU 국가는 모두 27개국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탄소 배출량 감소 의무가 시작됐다. 국회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입법 준비를 마쳤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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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