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19일 조인택 외 93명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조정이 성립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 조정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기입주 원고들이 지정하는 아파트 한채(신탁재산)를 기입주 원고들이 정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매각대금 전액"이라며 "그 금액은 처분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담보신탁 사업 관련으로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므로 회사의 손익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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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