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가 착오주문으로 1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를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소는 18일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정해진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구제제한범위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은 0.5%, 10년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이며 주가지수옵션은 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이다.
또 호가공개방식도 기존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체결가능한 호가정보를 제공하고, 시장투명성을 높인다.
호가가격단위란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으로 해당가격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도 호가정보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호가잔량으로 바뀌만 해당호가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 비공개하고, 다음 단계의 호가정보를 공개한다.
단일가호가(동시호가) 시간 중 예상체결가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국채 통화 상품선물에서만 이를 공개했으나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
거래소는 또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 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차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급등락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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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