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결거절을 받았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된 원주가 상장폐지되지 않아 한국거래소는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중국고섬은 15일 E&Y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2011년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 회사는 2010년 감사의견도 거절을 받았지만 올 3월15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한국거래소는 즉각적인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예하고 있다.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거래소가 상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정리매매를 통해 상장폐지할 경우, 국내 투자자는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거래소가 매매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매매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거래소의 결정시 곧바로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고섬은 지난해 1월 주식예탁증서(DR)형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두 달 만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며 거래가 정지됐으며 2년 연속 감사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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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