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앞으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무상수리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무상수리는 법적 통지의무가 있는 리콜과 달리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수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상수리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개별통지 해주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개별통지 방법에는 우편통보외에 문자나 이메일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꼭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리콜정보의 경우 현행 우편통보외에 문자와 이메일 통보도 병행토록 했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위험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 제작과정 등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수 차량에서 발생할 경우 제조사 등에서 스스로 또는 정부명령에 의해 시정조치하는 제도다.
한편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리콜 보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보상하여 정확한 집계를 하기 어려운 무상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11.1~10월),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경우 총14건(64만6,687대)의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건수는 총7건(22만여대)에 불과했다.
특히, 무상수리 대상차량 중에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일부 발견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개별 통지(우편, 문자・이메일)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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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