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리금융', '우리캐피탈' 등 우리금융그룹을 연상케 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불법 대부업체는 앞으로 검찰에 고발당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1일 그룹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에 우리금융의 상호(서비스표 포함)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고발한 바 있다.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대표자 이 o o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그룹의 상호도용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위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그룹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되어 그간 서면으로 이러한 업체들에 서민들을 울리는 영업행태를 그만둘 것을 경고하였으나, 업체의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어 이번에 직접 형사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고객피해를 방지하고, 고객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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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