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 불량으로 운행 중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돼 실시된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25일~9월2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Tiguan20TDI) 차량 382대, 씨씨(CC20TDI) 차량 72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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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