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가 타인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받았다면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판사 박진웅)은 부동산중개 사고로 손해를 받은 소비자 장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소한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협회는 장씨에게 공제금 한도액 수준인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무자격 중개인 유모씨가 토지 매도의뢰를 받고 피해자 장씨에게 매수를 권유,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를 맡은 유모씨가 거래 대상 토지 위치를 정확히 전달해주지 못해 거래 당사자인 장씨가 피해를 받았다.
이에 장씨는 2010년 자신을 기망한 무자격자 유씨와 유씨를 고용해 중개업소를 운영토록 한 실제 공인중개사 박모씨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장씨는 실제 중개업소 대표인 박씨가 무자격자 유씨를 고용해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박씨의 중개업소가 가입한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공제약관이 중개업자가 고의·가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며"장씨의 사례는 공인중개사법 30조1항의 책임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협회가 책임지는 손해가 아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회의 책임범위를 축소한 공제약관의 관련규정은 공인중애사법 등에 저촉될 뿐 아니라 공제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만큼 이같은 공제규정은 무효"라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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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