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와 임직원 28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주된 사유는 하나은행 직원들의 수백억대 상품권 횡령 사고와 PF대출 부당취급 등 내부통제 소홀이었으나 과태료는 3750만원에 불과했다.
하나은행 직원 김모씨는 2008년 6월부터 3년간 기업들이 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74억원대 상품권을 부당 유통시키고 이를 현금화해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으나 임원 1명에는 '주의', 또 다른 1명에게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하나은행은 PF대출을 소홀하게 관리했다 이번에 적발됐다.
은행 측은 2268억원 대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에 대한 여신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506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이 밖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에서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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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