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경봉은 17일 "소송 악재는 향후 손익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경봉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판결금액은 안산시에 가압류 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및 향후에 회사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패소건은 이미 상장시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에 재무적 영향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개시전 경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LG CNS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21억114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주가는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했다. 오후 2시 28분 현재 14% 하락세를 기록중이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회사설립이후 줄곧 기업신용평가가 B등급이었던 것이 이번 5월에 A등급으로 상향됐다"며 "이에 따라 정량적 평가에서 항상 감점을 감수하며 입찰에 참여하던 것에서 앞으로 입찰 참여시 만점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각종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A등급의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B등급부터는 등급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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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