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가짜 통장' 피해자들에게도 다른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와 같이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15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을 한 경우 예금계약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금자가 횡령 직원과 통모하거나 예금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금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금감원 및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해 개별 예금자별로 예금보호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라며 "예금보호 대상으로 판명된 예금자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주저축은행의 한 임원이 예금자들에게 가짜 통장을 만들어주고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 전산에서 관리해오다 영업정지 전날에 돈을 인출해 도주했다. 한주저축은행의 가짜통장 피해자는 350명에 피해액이 16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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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