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론 보이스피싱 감소 기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카드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순간 당황해서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잠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본인확인 전화까지 받았지만 평소 카드론 대출을 해 본적이 없는 김 씨는 경찰조사라는 생각에 시키는대로 4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30분 뒤 김 씨는 아차하는 생각에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돈은 빠져나간 후였다.
이 같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론 지연입금이 시행된다. 앞으로 카드론 지연입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김 모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준비작업을 거쳐 카드사별로 오는 17일~21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지연입금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17일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 20일 롯데카드, 21일 신한, 하나SK, KB국민카드 등 대다수의 카드사가 지연입금을 시행한다. 다만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CD/ATM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한·KB국민카드,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대부분(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 Outcall(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확인) 등의 절차로 인해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은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당일내 또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번호, CVC값, 카드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정보 등 본인의 카드정보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경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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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