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날개 없는 선풍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 브랜드 다이슨(dyson)은 일명 날개 없는 선풍기인 에어 멀티플라이어의 불법 모조품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10여 개의 업체에 1차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고장에는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어 멀티플라이어의 불법 모조품 업체에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이슨 본사 법무팀 질 스미스(Gill Smith) 팀장은 “특허권 침해 업체에서 요청사항에 대한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다이슨 에어 멀티플라이어는 특허 출원 후 2개월만인 2011년 5월 처음으로 한국에서 정식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후 2012년 1월과 2월 4차례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다이슨의 특허 등록 내용에 따르면 공기의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베이스부, 공기의 유동이 유입되는 노즐, 공기의 유동을 방출하기 위한 마우스부, 바람을 집중시켜주는 가이드면 등 5가지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범위의 확장을 위해 관련 유사 특허 18건을 출원 중에 있다. 이는 다이슨의 에어 멀티 플라이어와 유사한 불법 모조품이 특허권을 피해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특허 분쟁에 있어 불법 모방 제품을 만든 회사가 '특허권자의 특허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특허권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반 이상은 특허권자가 패소하며, 반대로 '특허권 침해’에 제기되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도 특허권자가 이기는 경우는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이슨은 두 경우 모두 승소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다이슨의 특허가 선풍기, 에어컨 등 공기조화분야의 선행특허가 아닌 유체역학 교과서에 나오는 ‘베르누이 원리’일 정도로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특허는 혁신적이고,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 회사 측은 시장에 출시된 불법 모조품들이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특허로 평가하고 있다.
다이슨 한국 마케팅팀장 손병욱 부장은 “지난 2월 휴플라자와의 소송에서 다이슨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불법 모조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시정되지 않을 시 불법 모조품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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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