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기업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공시문서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공시(mDART)'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PC기반으로 운영돼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모바일기기에서 공시문서를 조회가 불편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로 모바일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공시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공시 시대를 열게 됐다.
앱은 애플의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웹은 웹 주소(m.dart.fss.or.kr)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공시는 PC환경에서 조회할 수 있는 모든 공시문서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특징은 공시 유형을 10가지(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로 나눈 것이다. 회사명을 입력한 후 공시유형을 터치하면 해당 보고서를 바로 검색할 수 있다.
PC환경에는 없는 사용자 맞춤형 검색기능도 서비스된다. 관심기업을 미리 등록, 해당기업의 공시문서가 제출되면 사용자에게 알람을 통해 알려주는 '관심기업 공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한 검색조건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마이페이지'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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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