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국회가 지난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르면 올 가을부터 감기약, 두통약 등 가정 상비약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지연돼 왔다.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과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안전성 사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격렬한 줄다리기가 오갔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약 20개 정도로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수퍼마켓의 경우엔 24시간 운영 및 유사시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은 갖춘 곳이라면 판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24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중 20개가 선택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판매 허용 대상으로 제시한 품목에는 판콜·판피린 등 감기약을 비롯해 타이레놀, 베아제, 훼스탈 등 주요 가정 상비약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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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