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또 휴대폰 매장들이 소비자에게 가격표시제 준수를 스스로 선언하는 ‘고객 약속스티커(사진)’를 자율적으로 부착해 개선에 나선다.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사들도 현재 시행중인 ‘대리점 자율인증제’에 가격표시제 실시 상태에 대한 평가도 같이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경부, 녹소연, KEA간에 대리점·판매점 모니터링 활동,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 운영 등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것이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약 4500여개 대리점·판매점 중 560개 업체(12.6%)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휴대폰 판매점이나 온라인 등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지하철 홍보물, 포스터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에 들어간다.
또 이통사간에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 및 혼동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표시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휴대폰 매장들이 소비자에게 가격표시제 준수를 스스로 선언하는 ‘고객 약속스티커’를 자율적으로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점검·단속시 스티커 미부착 매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부착매장의 실제 준수 여부는 모니터링요원이 점검하게 된다.
특히 SNS 등 온라인 매체을 통해 네티즌과 가격표시제 위반매장의 정보를 공유·신고토록 계정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소비자단체(녹소연)의 소비자 보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매장의 실제 가격표시제 적용 상태를 점검 및 계도하고 위반사항을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KEA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를 운영해 모니터링 요원, 네티즌, 일반시민 등의 신고를 접수해 지자체의 단속을 지원하고 가격표시 문화를 정착하는 활동을 한다.
이통사들도 자체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대리점 매장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통3사는 공히 114번호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격표시제 위반매장을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자체 합동으로 5월7일~18일(2주)간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2/4분기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녹소연 모니터링 요원, 일반시민, 네티즌, 이통사 등이 가격표시제 위반을 신고하는 매장에 대해서도 월 1회 지자체에서 위반매장에 대해 점검·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경부 서성일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 외에 소비자단체와 이통사 등 업계도 같이 참여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에 노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약속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에서 보다 명확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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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