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에게 "공동경영약정 파기를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성실히 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골든브릿지 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에 돌입해 이날까지 4일째를 맞고 있다.
노조 측은 "작년 1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선물 주문사고 발생 이후 이상준 회장은 실수로 벌어진 주문사고가 마치 노동조합의 책임인 양 180도로 돌변했다"며 "외부의 노조 파괴 인력을 동원해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부당전보를 일삼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 체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지부단협 해지, 통일단협 해지 등 노동조합 파괴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과 맺은 공동인수와 경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008년 3월 5일 사측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인수와 경영에 관한 약정'을 발표했다. 전 직원이 우리사주를 소유하고, 성과에 따라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등기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있다.
노조 측은 "공동경영 약정서에 직원들의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상준 회장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간섭의 이유로 단협해지를 주장하고 노동조합 합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약정을 파기한다면 이상준 회장은 BIH펀드나 론스타 펀드와 같은 투기자본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투기자본보다 더 악독한 악질자본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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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