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송창헌)은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은 바코드를 이용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대금 결제 시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바코드 계좌 이체 결제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바코드 계좌이체 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바코드를 부여받아 오프라인 가맹점에 제시하면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되는 결제서비스다.
안드로이드폰 이용 고객은 ‘은행공동 계좌이체 PG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엠틱(KG모빌리언스) 또는 바통(다날) 서비스를 통해 결제계좌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오늘 5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가능 가맹점에서 1회 30만원 미만(1일 100만원 이하) 대금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다. 타 결제수단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금까지 바코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휴대폰 요금으로 합산 청구되는 폰빌결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1개 은행계좌 및 17개 금융 투자회사의 CMA계좌를 이용해 실시간계좌이체 결제(연중무휴 24시간)가 가능하게 됐다”며 “스마트폰 이용고객의 대금결제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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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