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한금융투자(사장 강대석)는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12층 교육장에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총 2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소개하며, 2부에선 투자권유대행인의 우수 영업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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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