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나눔, 글로벌리더스, 아이비, 천지인 등 4개 투자자문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나눔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해 등록취소 외에 임원 해임권고(상당) 제재를 받았다.
또 글로벌리더스, 아이비, 천지인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글로벌리더스와 아이비에 각각 1750만원, 천지인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문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진입제한 완화로 최근 들어 투자자문사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한 업무를 장기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미제출, 보고의무 위반, 사전승인 없이 등록한 업무 폐지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