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무학은 울산공장 주류제조장 순환점검(부산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청문 참석 통지를 받았다고 18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동울산세무서는 무학울산공장이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임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 한 반제품(알코올분의 도수 50% 등)을 반입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주세법 제9조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지했다.
또한 무학울산공장이 알코올분의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주세법 제47조 위반으로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이번 건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청문에 출석해 당사의 의견 등을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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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