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3000만 원 형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2010년 교육감 후보를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3000만 원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비춰 거액”이라며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사퇴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의로 주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 데다 둘 사이가 큰돈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보기 어렵고,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내놓고, 선거비용 보전으로 받은 35억 여 원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