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4·11 총선을 6일 앞둔 5일부터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될 경우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각 후보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 대대적으로 홍보해 혼탁선거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뤄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결과가 공표될 경우 투표자로 하여금 왜곡된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금지하고 있다.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웨곤 효과(band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에 있는 후보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도그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또한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자 선전행위를 방지하고 일반에 보도·공표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의 방법과 공표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도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외국에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제한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독일도 법적 제한 없이 신사협정에 의해 투표일 하루 전에 공표하지 않는 게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프랑스는 과거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해왔으나, 2002년 법개정을 통해 투표일 전 이틀 동안만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표 제한은 없으나, 투표 고지일부터 예측보도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필요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집 전화와 핸드폰 전화 조사 등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여론조사 표본수집에서 오류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이 맹신할 경우 이는 선거 결과에 공정하지 못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금지하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악”이라고 덧붙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