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지방법원의 판사가 애플 측에 유리한 특허침해 청구범위 해석 명령을 내놓았다.
지난 4일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다는 애플과 삼성전사 사이의 7건의 특허소송에 관해 8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명령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7개 중 5개는 애플에 유리하고 2개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해석이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나머지 '애플릿(applet)이란 1개 용어에 대해서는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가 제출한 의미를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오는 7월에 최종심이 예정되어 있는데,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는 6일 일부 갤럭시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양사의 입장을 듣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새너제이의 고 판사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특허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은 특허권 분쟁에 관련된 특정 용어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종종 이것이 소송 전개의 양상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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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