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롯데호텔과 신라호텔 면세점이 55% 이상의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여 3~1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요 면세점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국내 납품업체의 30%는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판매수수료가 5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내 백화점 평균수수료(32%) 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알선수수료는 면세점이 알선의 댓가로 여행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로서 15%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 백화점과 같이 면세점도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어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높이고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4개 면세점에 대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 수수료가 55% 이상인 업체의 매출비중은 전체적으로 12.1%였으며, 이를 국내·외 브랜드로 구분하면 해외브랜드가 8.5%였고, 국내브랜드는 27.8%로 나타났다. 면세점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4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중 상위 2사(롯데·신라)가 약 8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롯데·신라의 2개 면세점은 지난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수준을 감안해 총 81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4월부터 3~11%p 인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표 참조)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실질적인 동반성장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로데와 신라 면세점에 이어 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 등 나머지 면세점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어서 면세점의 판매수수료 인하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의 판매수수료는 면세점 개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중소납품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이익감소와 투자위축, 판매부진의 악순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면세점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행위는 추가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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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