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해 27일부터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908년 8월 25일부터 2011년 8월 24일까지 3년간 수출자별로 5.81~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던 조치를 재심사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다.
부과 연장은 국내 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요청과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치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주태현 관세제도과장은 "이 조치에 따라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초산에틸 생산업계의 피해를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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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