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아닌 부문검사의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시중의 주요 은행 7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3일, 전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매년 7개 정도의 은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정기검사와 달리 동시 다발적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부문검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특히 지난해 한은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검사라는 점에서 그 방향성과 정도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한은법 제1조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은은 "대상과 시기, 인력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거래형태 등을 살펴 영향력이 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 가계대출과 중소기업의 대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감원에 조만간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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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