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유주영 기자]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4월중 주유소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 시내 국유지를 민간 사업자에 임대하고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에 간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가 개정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알뜰주유소 조기 확대와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총 385개(3.16일 기준)의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이며, 3월말까지 433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뜰주유소를 서울 등 수도권 핵심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공공부지 활용, 금융지원, 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 신설과 기존 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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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