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유엔젤은 브라질 VIVO사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투자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VIVO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업수행 기대이익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돼 예상투자금액의 7.5% 정도가 될 것"이라며 "기타 기업 이미지 등의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불인정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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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