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성과공유확인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성과공유제의 본격 확산에 나선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나누는 제도다.
확인기관은 민간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게 된다.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입찰, 국가 연구 개발, 판로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보고한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동반 성장 모델로 도요타가 이미 1959년에 처음 도입해 성과를 입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포스코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협력모델이다.

정부는 2006년 상생법에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확산에 나섰고 104개 대기업이 도입했다.
그러나 성과공유제 확산본부에 등록하고 추진 중인 기업은 28개에 그치고 2009~2010년 2년간 성과공유 총금액도 751억원에 불과하는 등 확산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CEO의 추진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성과공유 시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매뉴얼 보급,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석우 장관은 “성과공유제는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성과배분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보편적 계약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CEO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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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