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또 최근 사고가 늘고 있는 항타, 항발기 사용공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적용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최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항타·항발기 사용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발주청 등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항타·항발기 사용공사를 포함시켰다.
또 건설현장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 비용은 이미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어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통합 수립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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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