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코스닥시장에 상장폐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되거나, 오는 23일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미제출 및 의견거절 등 부실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이 결정된 기업은 지앤디윈텍, 엔하이테크, 에이원마이크로, 씨티엘테크 등 4개사다.
횡령·배임, 회계처리위반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넷웨이브는 지난 7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후 다시 상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블루젬디앤씨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미리넷, 휴바이론, 에어파크, 평안물산, CT&T 등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동양시멘트와 신민상호저축은해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클루넷도 지난 9일 전현직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8일 어울림네트,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기술 등 어울림그룹 3인방은 횡령·배임 혐의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이 기소하면 곧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하고, 주총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때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또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서 △ 2년 연속 연간 매출이 30억원 미만 △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 잠식 △ 2반기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 사유에 일 때,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아인스M&M은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당초 포함됐던 자본금 전액잠식 관련 사항은 삭제됐다. 다음달 9일까지 감사 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폐 사유에 해당된다.
아이스테이션은 최근 사업년도말 전액 자본잠식을 공시해 퇴출 위기에 처했다. 이달말까지 해소사유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쎄니트, 스멕스, 테라움 등도 연이은 적자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을 겪은 코스닥 기업들이 상폐 우려가 많다"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 등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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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