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라운드를 하고 싶은데 이를 허용하는 우리나라 골프장은 많지 않다. 반바지를 허용하더라도 양발을 무릎까지 오는 것을 신으라고 하는데도 있다.
또 깃 없는 웃옷은 안 된다는 골프장도 있다.
골프장이 입장객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객에게 클럽 규정집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킷을 꼭 입고 입장해야 한다는 골프장도 있다. 이럴 경우 회원이 아닌 입장객은 이런 규정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재킷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골프장측의 이런 저런 규정이 시비 거리가 될 사항은 아니다. 그 골프장에 플레이를 원하는 골퍼는 좋든 싫든 골프장 요구에 따르는 것이 에티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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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