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토지·건물의 일반 임대료가 통상 재산가의 5% 수준이었지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료 산정 기준인 재산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계산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에는 52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은평구 녹번동의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이 임대할 수 있는 시 소유 토지·건물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사람들의 토지 매입비용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을 6%에서 4%로 낮추는 대책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이미 토지를 사들여 분할납부 중인 490명도 15일 이후부터는 이자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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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